정만진 대구시 교육위원은
시교육청의 재정지원액을 분석한 결과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 이상인 학교는
평균 3억 8천여만 원이었지만
납부율이 2~10%는 5억 2천여만 원,
납부율이 1% 이하인 학교는 8억 4천여만 원이나 됐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재단의 수익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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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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