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30일 현판식과 함께
제 1차 집행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조직위원회는
2011 대회 지원 관련 법령에
유스호스텔과 판매시설을 함께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이 다음달 국회의결을 앞두고
있는 점을 집행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우선 법령 통과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 조직위원회 사무처 직제 규정 등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대회 성공적 개최와 도시 업그레이드 등을
기획하는 등
사무처를 본격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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