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취급자의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석면을 함유한 제품을 정비·가공하거나
석면건축물을 해체.보수하는 사람도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석면 건강관리수첩을 받은 근로자는
매년 석면관련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건강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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