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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임의 처리 시행사주 구속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0-23 10:55:56 조회수 1

시공사, 금융기관과의 약속을 어기고
임의로 미분양 아파트를 처분한
시행사 소유주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1부는
수성구 범물동 모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사의
소유주인 57살 김모 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건물사용 승인 때까지는 미분양 건물 전체를
소유권보존등기를 해놓기로
시공사와 공사비를 대출해준 금융기관 등과
약정해놓고도
지난 5월부터 24가구의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하고 이를 담보로 61억여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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