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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 TV 패널 품질보증기간 2년

도성진 기자 입력 2007-10-22 17:55:37 조회수 1

재정경제부는
최근 PDP TV 패널에 대한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LCD와 같이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확정하는 등
소비자 보상 규정을 대폭 강화 했습니다.

또 자신의 신용카드를 다른사람이
부정 발급하거나 위·변조해 피해를 봐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했고,
이동통신사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소비자 동의없이 유료로 전환한 경우도
요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밖에 위성방송이나 유선방송 가입자가
해외 이주등 1년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위약금 없이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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