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한 해 3천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되면
쌀 소득보전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직불제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10㏊,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 등의 법인일 경우는
50㏊까지만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주말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개선
최종안’을 보고했습니다.
농림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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