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60일 전인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대구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내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와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게 됩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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