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근속 20년 이하의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무 기간 20년 이하의 순직 공무원의 경우,
연금을 수령하지 못해 유족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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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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