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동구 순직공무원 예우, 지원 조례안 통과

박재형 기자 입력 2007-10-19 18:42:41 조회수 0

대구 동구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근속 20년 이하의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무 기간 20년 이하의 순직 공무원의 경우,
연금을 수령하지 못해 유족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