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낮 빈 집만 골라 상습절도

박재형 기자 입력 2007-10-19 08:26:13 조회수 0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낮에 빈 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턴 혐의로
36살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6월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한 주택가에 침입해
귀금속 등 천 7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빈 집만을 골라
4천 7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