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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 조례안 시 본회의 상정

권윤수 기자 입력 2007-10-17 16:49:56 조회수 0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대구시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1일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 오전 대구시의회 본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제주도와 서울시에 이어 전국 세 번 째로
대구에 '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되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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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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