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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혐의로 10대 영장

권윤수 기자 입력 2007-10-17 08:32:37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사무실과 가게 등지를 턴 혐의로
18살 김모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 8월 말
대구시 북구의 한 주유소 사무실에서
현금 35만 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36차례에 걸쳐
사무실과 가게를 털어 40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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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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