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회 산자위는 당초 오늘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정치관계법 처리와 관련한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수도권 자치단체 반발 등의 이유로
법안 심사를 뒤로 미뤘습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와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2단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지역민에게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인 만큼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전국을 지역 발전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법인세 감면 등 정부정책을 차등 지원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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