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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고용했다면 상속증여세내야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0-12 10:29:04 조회수 1

상속법 개정 이전에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친·인척을 고용했더라도 이들의 임금을
상속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004년 6월
세무서가 한 사립학교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재단이사장의 아들과 조카의 임금을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4년 동안의 급여에 해당되는
2억 6천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개정 상속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근무해왔다며 해당학교재단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에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서가 과세한 조치는 적법하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1999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할 때는
임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익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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