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기질 개선책의 하나로
주유소의 유증기를 회수하는 장치설비를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내년 1월부터
기름에서 휘발하면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장치를 주유소에서 설치하면
대당 250만원 정도 하는 설치비의 절반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유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는 회수장치 설비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입안하고 있어 조기 설치를 유도하면서
대기질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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