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윤진 서구청장 항소 기각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0-11 10:33:33 조회수 1

과태료 대납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던
윤진 서구청장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 1부는
지난 4월 과태료 3천 540만 원을 대납했다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윤진 서구청장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윤 서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진 서구청장이 과태료 대납은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적절한 단체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취지로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진 서구청장은 선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서구청장은 계속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