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자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제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을 맞아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자영업 법인 사업자 등
천여 명을 중점적으로 관리합니다.
중점 신고관리 대상은
음식점, 변호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업, 골프연습장, 예식장 등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큰 자영업 법인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큰 법인 등입니다.
이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예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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