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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 신청

김철우 기자 입력 2007-10-10 16:15:23 조회수 0

오는 15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수령대상자들은
수령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대상은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70살 이상 노인으로
혼자인 경우는 한 달 소득이 40만 원,
부부인 경우는 64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됩니다.

혼자사는 노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월 8만 3천 원,
노인부부는 13만 3천 원을 받게 되고
65살 이상 70살 미만인 노인은
내년 4월에서 5월 사이 신청을 받아
내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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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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