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는 오늘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합니다.
오늘부터 입법예고되는 조례안에는
2개 이상 구·군에 걸쳐있는 도로의 경우,
대구시가 현황을 관리하고
새 주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등
추진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 안에 조례 심의를 해서
12월 안에 최종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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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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