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시장·도지사와 국회 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정부에서 제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은
인구와 경제, 복지 등 5개 분야에 따라
전국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룹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서
개정안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완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법안통과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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