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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입력 2007-10-10 19:01:51 조회수 1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기름값 인상 등의 변화에 따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날짜로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자동차 가운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해서 출고된 신차에 대해서는
대기 개선 기여도를 감안해
3년 동안 50%를 경감해 줍니다.

또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하여 3,000cc 이하
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도 25% 경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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