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도
한 직장에서 2년 넘게 일하면
근로계약기간 갱신 없이 고용이 안정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6년부터 일해 온 기간제근로자가
2008년 1월 1일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