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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불법 운반 적발

권윤수 기자 입력 2007-10-10 11:07:09 조회수 0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사무소는
지난 6일 새벽 경남 합천군에서 채취한
소나무 10그루 가운데 8그루만
소나무재선충병 확인표를 발급 받은 뒤
칠곡군의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옮긴 혐의로
48살 성모 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28일에도 칠곡군에서
소나무를 불법으로 옮기던 38살 권모 씨가
적발되는 등 최근 불법으로 소나무를 옮기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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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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