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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규 고용 촉진장려금제 연장

도성진 기자 입력 2007-10-08 17:33:22 조회수 1

지난 달로 끝난 청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제가
오는 2010년까지 연장됐습니다.

노동부는
청년층을 고용할 경우 기업에 장려금을 주는
'청년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제도'를
지난 2004년부터 3년만 운영하기로 했지만
최근 3년 더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급 요건은 강화돼
노동부가 정한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청년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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