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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상습 절도 30대 영장

조재한 기자 입력 2007-10-08 05:52:53 조회수 0

대구 성서경찰서는
여관에서 상습 절도를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39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2월부터 11차례에 걸쳐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모 여관 객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 38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치고 투숙객 1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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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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