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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한 조례안 발의

김철우 기자 입력 2007-10-08 15:45:29 조회수 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대구시의회 정순천 의원은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한
'대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정순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위해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과
리프트가 설치된 장애인용 콜택시 등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사용료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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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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