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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정리

김철우 기자 입력 2007-10-05 16:44:59 조회수 0

대구시는 오는 1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2주일 동안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합니다.

대구시는 구·군,
자동차정비조합 등과 공동으로
전조등이나 소음기 임의변경 또는
밴 화물차의 승용으로의 변경 등
과시용 불법 부착물을 붙이거나
불법 구조변경을 한 차들을 일제 단속합니다.

이 밖에도
방향지시등이나 제동 등의 색깔을 임의로
바꾸거나 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불법 행위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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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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