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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의 땅에 주인의 동의도 없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편법으로 지어진 문제의 아파트는 이미 완공돼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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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를 앞두고 있는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
단지 앞쪽에는 건설사에서 직접 지어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c.g)황당한 것은 이 상가 건축부지 가운데
일부가 개인 소유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구획정리조합이 남의 땅에 주인의 동의도 없이 건물을 지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토지구획 정리조합에서 사업변경승인을 위해
포항시에 제출한 도면입니다.
c.g)상가 부지 전체가 조합 소유의 '체비지'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지 예정증명원을 확인하자
조합소유의 땅이라던 1,800 제곱미터 가운데
551제곱미터가 박 씨의 땅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합과 시행사가 땅 주인의 동의도 없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것처럼
소유권 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 포항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낸 겁니다.
◀INT▶포항시청 담당 공무원
"우리는 조합에서 발행한 환지 증명서만
믿었다."
c.g)조합에서 만약 이땅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아파트 한 동의 위치가 바뀌면서,
아파트 층수가 낮아져 총 분양가구가 50세대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스탠덥)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합과 시행사는
서류를 허위로 발급하는 무리수를 둔 겁니다.
◀INT▶토지 소유자 아들/자막하단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 보호가 근간인데.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경찰은 토지구획정리조합장 70살 김모 씨와
시행사 대표 52살 이모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편법을 동원해 세대수를
늘려 지은 아파트는 이미 건축이 완료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규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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