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을 앞두고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와 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의 설립요건과
법률사무소 설치, 직원채용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오늘 예고된 개정안에는
직무상 위법행위를 한
판사와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고
쌍방대리금지 규정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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