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군 지역 농협은 이 달 한 달 동안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의 보유 현황을
신고받고 있습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면세유류를 공급받지 못하고 허위신고한
농업인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면세유류공급은 2천 12년까지 5년 동안
연장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