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체불임금 확인원을 전국 지방노동청 어디서든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개인별 체불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전국 모든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본인이 체불신고 사건을 제기한
지방노동관서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던 것보다
훨씬 편리하게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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