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공무원 상시학습체제를 도입하는 등 공무원 교육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교육훈련 의무이수 시간제를 도입해
직급별로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승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만 인정했지만 공무원 개인이 하는 학습활동도
인정하고, 해마다 자기계발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부서장에게는 부하 육성 책임제를 도입해
소속직원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상시학습체제의 도입으로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반영비율은
현재 근무성적 50%, 교육훈련 20%,
경력 30%에서
근무성적 70%, 경력 30%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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