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 5월까지
수산물을 경매하지 않고도
경매가 이뤄진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수료 명목으로 2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도매시장 법인관계자 5명과
중도매인 29명 등 3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더 많은 '출하촉진자금'을 배정받기 위해
허위 내용의 '도매시장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대구시와 농산물 유통공사에 보고한
혐의로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비위 사실을 대구시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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