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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함께 분신하겠다며 1시간 반동안 난동

이규설 기자 입력 2007-10-04 08:12:29 조회수 3

포항남부경찰서는
헤어진 부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과 함께 분신 자살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포항 모 체육관 관장
41살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어젯밤 11시 20분 쯤
헤어진 부인이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자신의 13살 짜리 아들과 함께 자살하겠다며
체육관 바닥에 석유를 뿌리고 1시간 반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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