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쯤
경찰의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공기총을 들고 경찰서에 난입한 혐의로
40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돼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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