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불법 유출된 면세담배 천만 원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담배 도매상 이모 씨와 노래방 업주 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말 불법 유출된
면세 담배 400여 보루, 시가 천만 원 상당을
김모 씨로부터 싸게 산 뒤 대구지역 주점과
노래방 등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제공항이나 항만 등지에서
불법 유출된 면세담배를
전문적으로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