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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기업유치 위해 관련조례 개정

김철우 기자 입력 2007-09-28 17:25:53 조회수 0

대구시는 투자유치업종의 다양화와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기업유치 지원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 대상이
제조업 이외의 업종으로 확대되고
보조금의 지급 범위도 10억 원 한도까지
늘어나는 한편, 성과급의 지급 대상도
증가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제 163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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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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