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올라가면서
국세청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이자율을 올렸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4.2%에서 5%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된 이자율은
올해 7월 1일부터 이 달 말까지인
제 2기 부가세 예정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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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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