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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비행장 소음, 국가 배상 판결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9-24 12:27:54 조회수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구비행장 인근 검단동 주민 8백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60만~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행장 주변의 전투기 소음도가
항공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소음 피해지역 기준인 90 웨클을 넘어
원고들이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다,
군용기는 소음 강도가 민항기보다
강한 경우가 많아 동일한 소음도라 해도
주민들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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