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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식 뒤 귀가중 사망 업무상 재해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9-21 17:08:27 조회수 1

회사의 관리하에 이뤄진 송년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다가 발을 헛디뎌
도랑에 떨어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해 12월 김천 모병원 직원 이모 씨가
송년회식에 참석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집으로 가다가 발을 헛디뎌
높이 5미터의 도랑에 떨어져 숨지자
이 씨의 부인이 병원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씨가 참석한 송년회식은
병원 총무과가 주관해 직원 대부분이
참석한 것으로 사용자의 지배와 관리 아래
이뤄진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비록 이 씨가 술을 많이 마셔 일어난 사고라
할 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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