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에 치르는
재보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을 뽑는 영천은 1억 2천 700만 원,
청도는 1억 800만 원,
청송은 1억 400만 원이고,
도의원을 뽑는 '청도군 제2선거구'는
4천 200만 원,
기초의원 선거구인
'안동시 마 선거구'는 3천 700만 원,
'영주시 가 선거구'는 3천 8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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