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 공고됐습니다.
자치단체장 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영천시가 1억 2천 7백만 원,
청도군 1억 8백만 원,
청송군이 1억 4백만 원입니다.
기초의원 보궐 선거인
안동마 선거구는 3천 7백만 원,
재선거구인 영주시 가선구는
3천 8백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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