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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시내버스 운전자 폭행 40대 영장

박재형 기자 입력 2007-09-19 11:17:56 조회수 4

대구 서부경찰서는 성주군에 사는
45살 전모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운전자 폭행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그저께 오전 11시 반 쯤
대구시 서구 이현동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 운전기사 46살 이모 씨가 난폭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이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법률이 강화된 이후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구속된 사람은 있었지만,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는 대구에서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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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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