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90일 앞둔 오는 20일부터
후보 관련 출판기념회와 후보의 광고 출연이
금지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9일 실시되는 17대 대선과 관련해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2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책의 출판 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후보자의 각종 매체 광고 출연이 금지되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등 선거 사무관계자가
되려고 하는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은
2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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