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피해지역에 대해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대한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압류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납세자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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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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