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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에 보일러 등유 주입,판매

박재형 기자 입력 2007-09-18 05:48:05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산시 자인면 모 주유소 대표
58살 김모 씨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모 관광회사 대표 박모 씨의 부탁을 받고
경유보다 리터당 300원 가량 값이 싼
보일러 등유 만 8천 리터,
시가 천 600여 만원 어치를 관광버스에
주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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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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