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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영향 의도 없었다면 무죄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9-14 17:52:32 조회수 1

선거 기간에 동창회를 했더라도
모임이 실질적으로 회원들 친목을 위한 것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영천시 의원 재선거일을 닷새 앞둔
지난 4월 20일 선거 지역구 안에서
동창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55살 홍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 씨가 선거기간에 동창회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원이 8명에 불과하고
매달 20일 정기적으로 친목을 다지기 위해
모여왔으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동창회를 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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