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내륙거점 도시의
시장이나 도지사가 신청을 하면
지정 요건을 다 갖추지 않더라도
과학기술부 장관이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 법은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대덕 이외의 지역인 대구나 광주 등은
특구로 지정되는게 어렵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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