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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에 인공수정,친자관계 인정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9-13 17:10:58 조회수 1

자신의 동의하에 아내가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 출산을 했다면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윤모 씨가, 지난 95년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자신과 이혼한 부인과 살게 되자
제기한 친자관계 부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이들이 혈연에 의한
부자관계는 아니지만
부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급받아
인공수정을 하는 데 윤 씨가 동의한 만큼
이 과정에서 태어난 아들을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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