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배심원 참여 부족한 배심원 재판제도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9-12 14:44:34 조회수 1

◀ANC▶

내년부터 일부 형사재판에
시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가장 핵심인 배심원을
제대로 구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내년부터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일부 형사사건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 재판제도가 실시됩니다.

행정과 입법 분야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해
대통령과 자치단체장,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을 뽑듯이
사법부에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INT▶ 조홍석 교수/경북대 법과대학
"사법부에도 민주주의가 도입되는 시발점."

(S/U)
"그런데 문제는 배심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직접 이 곳 법정에 나와 배심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소 5명에서 9명의 배심원이 필요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설문조사 결과
배심원으로 참가하겠다는 사람이
9.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배심원으로 지정됐을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하는 등 배심원 참여가
국민의 의무인 점을 강조합니다.

◀INT▶ 김영준 기획법관/대구고등법원
"배심원은 권리이자 의무,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처음으로 도입되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

배심원을 얼마나 잘 구할 수 있을 지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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