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두고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어 오던
구미 제 2 이마트 건물이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구미시 건축심의위원회는
어제 오후 회의를 열어
이마트가 낸 건축물 안에 대해
6가지 조건을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마트 측이 조건을 충족시켜
건축설계를 내면 구미시장은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게 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구미에 이미 대형마트가 3개가 있어
중,소 상인이 타격을 받고 있고,
공단 안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기업활동에 차질이 있다며 대형마트 건립에
반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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